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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5. 13.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을 엄궁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여야 하였다.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킬로미터 이하였지만 그날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56킬로미터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56킬로미터에서 시속 54.8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110.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의 F 니로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남, 5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있던 I(여, 1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등을, E에게 약 2주,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도로별 제한속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직후 현장 모습,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가 내리고 해무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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