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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80km 지점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100을 감속한 시속 약 64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공구유통단지 쪽에서 고현초교 쪽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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