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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쟁반 등 그릇과 칸막이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00원 상당의 그릇 및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한 후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사 G의 입에 피를 흘리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G이 돼지새끼야, 너거 엄마 살아있으면 보지다. 밖에 나가면 니는 칼로 찔러 죽일거다”라고 욕을 하면서 마시라고 준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리고, 신발과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견적서

1. 식당 내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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