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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8: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것에 격분하여 30여 분간 “씨발년, 죽인다, 개년” 등의 폭언을 하며 식탁을 뒤집어엎어 식탁 위에 놓인 그릇과 접시를 깨트린 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식기, 소주, 의자 시가 합계 미상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8:50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와 씨발놈아, 내가 그랬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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