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양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 등 수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은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