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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20: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리 와바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뒤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0: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묻자, “씨발놈아, 니는 뭐고,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얼굴에 튀게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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