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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3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제1, 2, 4, 5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제3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대방과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합의 여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시 제1, 2, 4, 5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각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2억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원심판시 제3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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