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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132
사기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6, 7죄 부분 및 제2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2원심 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판결들(제1원심 판결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판결 :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6, 7죄와 제2원심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없는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별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 판결 중 판시 제6, 7죄 부분 및 제2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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