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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7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4, 5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3죄: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1, 2, 4, 5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4, 5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들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 중 U(피해액 63만 원) 및 Y(피해액 48만 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4회 피해자 L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원심 2019고단2094 증거기록 제20쪽),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횟수가 1번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7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2018.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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