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고 정구부 코치로서, 2013. 10. 7.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3. 10.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0. 7.’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1:40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505호에서,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을 온 D여고 정구부 선수인 피해자 G(여, 17세)를 불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