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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사실상 배우자인 C의 누나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4.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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