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 지적ㆍ지체장애 1급)은 서울 노원구 로 ▽▽▽에 있는 △△△△아파트 C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0:51경부터 10:54경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현관에서, 활동보조인이 없이 혼자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크냐 가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장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