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0세)과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O층 OO호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위 피해자의 고시텔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