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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5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였다가, 2019. 1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화성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위 직장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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