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교습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승합차에 태운 다음 2018. 8. 9. 17:12경 광양시 D 아파트 앞 공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무릎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사이 부분을 쓸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