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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4 2016고정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49』 피고인은 2015. 11. 21. 05: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D의 편을 들며 편파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D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니는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 새씹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750』 피고인 A(63세,남)은 일용노동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11.18. 04:02경 부산 남구 F 2층 G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59세,여)를 속여 즉석에서 맥주18병 100,000원, 과일안주 5개 50,000원 등 도합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이니 그만 드시고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너거 안주면 다 엎어버리고 가게 박살내 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빈병과 맥주잔, 재떨이 등을 카운터 방향으로 집어던져 카운터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다.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 “나”항과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는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정950』 피고인 A은 무직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3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그 시전 23:10경 피고인 혼자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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