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1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5. 03:00경 울산 남구 B 4층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소 5번룸에서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미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없다, 나는 엿먹이로 왔다"고 하며 테이블위에 있던 언더락잔 약 10여개(한개 1,000원 상당)를 손으로 밀쳐 깨드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715』
3. 피고인 2011. 10. 10. 23:40경, 울산 남구 E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 등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자 자신에게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야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2고정7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정7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