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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42』 피고인은 ‘C’ 종중 소유의 토지를 형제들 간에 분배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나, 당사자 중 1명인 동생 D과 소송 등 다툼이 있어 동인이 분할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임의로 D의 도장을 새겨 그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장을 임의로 새긴 다음 2013. 1. 2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덕진구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용지의 신청구분란에 “토지(임야)분할”, 신청인란에 “D”과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단 신청인란에 “2013. 1. 28.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위 덕진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그 곳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743』 피고인은 2014. 4. 26. 07:00 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891-21번지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피해자 E(남, 39세)의 (유)F이 시행하고 있는 G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현장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문을 잠근 채, 공사현장에 주차해 놓고, 계속 하여 같은 날 09:10경 주저앉아 덤프트럭이 운송한 흙을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법한 하천환경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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