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03. 8. 14.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 E 전 1,845㎡ 외 8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F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D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C은 2005. 3. 30. G에게 액면금 7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아들인 H과 피고는 2005. 4. 22. 원고 등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2005. 7. 22.까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D의 사업권과 수익권 등 일체의 권한(법인양도 등)과 H, 피고의 아들인 I 2인의 C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H은 이 사건 각서의 ‘각서인 D’란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대표이사’란 옆에 H 개인 인장을 각 날인하였고, 피고는 ‘실경영인’란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D 등 사업권 양도 포기각서 상호: D 주소: 전주시 덕진구 J 대표이사: H 실경영인: 피고 상기 회사가 금 삼억 원을 2005. 7. 22.까지 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D의 사업 중인 사업권과 수익권 등 일체의 권한과(법인양도 등) C의 H, I 2인의 주식을 문제 없이 양도할 것을 약정하겠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각서인 D 대표이사 H 실경영인 B A 귀하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