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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12.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3,300,0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을 폭력 조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씨 발 건달인데 그깟 술 값 못 주겠냐,

씨 발 내일 줄게, 씨발 그까짓 술 값 얼마나 된다고, 씨 발 내가 돈이 없냐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등 3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화장품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F( 남, 40세 )으로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28. 17:0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령증 사본,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1)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2)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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