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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8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15: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60 세) 이 근무하는 ‘ 유치원’ 앞 노상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 자가 운행하다가 정차한 E 카운티 승합차 문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힌 것을 계기로 이를 문제 삼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하는데 술값이나 좀 주라. 술값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서 정식대로 처리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15:00 경 위 ‘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을 불러 내어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정차한 승합차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힌 것을 재차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 술 값 좀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5:00 경 위 ‘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을 불러 내어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정차한 승합차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힌 것을 재차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 술 값 좀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6. 21:38 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거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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