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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2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주)의 대표이사로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할 경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주)에서 발주한 순천시 C 주변(D일원) 1구간 가스관매설공사를 담당한 E(주)(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도로를 절개하고 구덩이를 파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나 도로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2:2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12미터 가량를 절개하고 약 2.4미터 깊이로 굴착한 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및 라바콘를 설치하고 신호수 3명을 배치하였으나 점심 식사를 위해 신호수를 교대하게 되었으면 펜스를 더욱 촘촘히 설치하고 보행자 유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를 유도하는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H(56세)이 펜스와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 사이의 약 60센티 공간을 지나가다가 약 2.4미터 깊이의 절개된 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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