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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나566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자 C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C이 파이프 하역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과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68,1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20,430,000원(= 68,100,00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컨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창고장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B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트럭에 실려 있는 강관파이프 4개를 내리던 중 파이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파이프의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애당초 피해자의 지시를 따라 B 단독으로 수행하는 1회성 작업형태를 예정한 것인바,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경우까지 피해자 외에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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