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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8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B( 주 )에서 발주한 순천시 C 주변 (D 일원) 1구간 가스관 매설공사를 담당한 E( 주)( 이하 ‘E’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도로를 절개하고 구덩이를 파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나 도로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2:2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도로 12미터 가 량를 절개하고 약 2.4미터 깊이로 굴착한 뒤 도시가스 관 매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함 )를 진행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및 라 바 콘를 설치하고 신호수 3명을 배치하였으나 점심 식사를 위해 신호수를 교대하게 되었으면 펜스를 더욱 촘촘히 설치하고 보행자 유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를 유도하는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H(56 세) 이 펜스와 현장에 있던

포크 레인 사이의 약 60 센티 공간을 지나가다가 약 2.4미터 깊이의 절개된 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이 압박 골절, 흉추 제 12번이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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