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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764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장기동 방면에서 원당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드림로 764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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