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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김포한강2로 11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2로 11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장기동 쪽에서 정원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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