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장성훈, 문지선(기소), 유시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 외 1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2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5.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은 2013. 2. 27. 03: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 클럽’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공소외 2(18세)가 바지에서 전화기를 꺼내다가 팔꿈치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공소외 2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1(18세)에게 “웃기느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외 4는 이에 합세하여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심해라. 그냥 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은 2013. 2. 27. 0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위 ‘○○○○○ 클럽’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위 공소외 2, 공소외 1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3(18세), 공소외 38이 위 공소외 2, 공소외 1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고무 부분의 가로길이가 10cm인 고무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공소외 3을 향해 휘둘러 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1은 2013. 2. 27. 04: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역 부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차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런 데서(○○○○○클럽) 술을 마시니까 겁이 없나. 어린 새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니 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반팔티셔츠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칠성파 000인데 내가 어린애 하나로 놀다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서히 가는 것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처박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2013. 2. 27. 05:5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맞은편에 내려줄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위 각 죄 상호간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4. 강요

피고인 1은 2013. 2. 27. 05:00경 양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묘지가 있는 ‘◇◇◇ 공원묘지’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간 다음 제3항의 기재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할머니 묘지에 절을 2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은 2009. 11. 일자불상 16:00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공소외 5(46세)가 분실한 경상북도 ▽▽시장이 발급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1은 부산, 양산, 김해 일원에 있는 ◎◎전자서비스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들 상대로 피고인이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이 특별한 결함이 없어 교환·환불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가전제품 등에 대한 사소한 흠결을 빌미로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강제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 24. 16:5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 ◎◎ 서비스센터에서 위 서비스센터 직원 피해자 공소외 6(32세)에게 휴대폰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8,000원 상당의 새로운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81,297,326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법위반

위 1항과 같이 ◎◎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자주 교환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담당자가 휴대폰을 교환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휴대폰을 교환 또는 환불받는데 타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2에게 신분증을 사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교환하거나 환불받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1. 9. 양산시 소재 ◎◎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교환함에 있어 위 센터담당자가 교환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공소외 7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0. 4. 7. 1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 노상에서 공소외 8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공소외 8의 통장 1매와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고,

나. 2012년 초순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함께 동거하던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9 명의의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5의 사실,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압수조서

판시 6 내지 8의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공소외 6,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7,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포괄 1죄인 판시 제6의 죄 전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1. 몰수(피고인 1)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 1은 판시 1 내지 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므로 보건대, 피해사진, 112 신고내용 등 판시 증거들,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1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4년 여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휴대폰 기사 등을 협박하여 새 휴대폰 등 환불명목으로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였고, 술집에서 우연히 시비가 생기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판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1을 위해 기원하는 모친의 정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찬호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