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은 2000년경 수립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226-2 일대의 토지 569,742㎡에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이하 ’디엠씨‘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정보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2002년경 디엠씨가 들어설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2. 5. 3. 디엠씨 택지공급지침을 마련한 뒤 2002. 5. 16.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디엠씨 사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는 디엠씨 내에 독일의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하는 ‘K’를 설립하겠다면서 디엠씨 사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J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 4. 15. 디엠씨의 ‘L’ 사업용지를, 2004. 4. 30. ‘M’ 및 ‘N’ 사업용지를 각각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J은 2004. 5. 4.경 위 M 및 N 사업용지에 신축할 ‘O아파트’ 1단지 및 2단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4. 6.경부터 J과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07. 8. 16. A이 분양받은 상가 중 1/2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지위를순번 계약자 계약일자 분양목적물 공급가액(원) 1 A 2004. 6. 16. P 437,950,000 3 C 2004. 7. 15. Q 632,240,000 4 D 2004. 6. 14. R 1,096,870,000 5 E 2004. 6. 14. S 455,530,000 6 H 2004. 6. 14. T 750,940,000 7 F 2004. 6. 15. U 974,280,000 8 G 2004. 6. 14. V 361,440,000 9 I 2004. 6. 14. W 846,610,000 승계하였다. 라.
J은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