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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1582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은 2000년경 수립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226-2 일대의 토지 569,742㎡에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이하 ’디엠씨‘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정보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2002년경 디엠씨가 들어설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2. 5. 3. 디엠씨 택지공급지침을 마련한 뒤 2002. 5. 16.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디엠씨 사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는 디엠씨 내에 독일의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하는 ‘K’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디엠씨 사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J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 4. 15. 디엠씨의 ‘L’ 사업용지를, 2004. 4. 30. ‘M’ 및 ‘N’ 사업용지를 각각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J은 2004. 5. 4.경 위 M 및 N 사업용지에 신축할 ‘O아파트’ 1단지 및 2단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 들이라 한다)는 2004. 6. 14. J과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자 분양목적물 공급가액(원) 1 I 2004. 6. 14. W 846,610,000 2 H 2004. 6. 14. T 750,940,000

라. J은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예정대로 K단지 설립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0. 10. 18. J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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