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4. 2. 25.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G 내 부동산(H, I,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5억 원에 매수하여 푸드타운(이하 ‘이 사건 푸드타운’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지매매계약서〉 매도인 : 부산도시공사 매수인 : J(F) 용지의 표시 사업단지명 : G 조성사업(부산광역시 고시 K 및 L) 기구번호 사업시설 부지면적(㎡) 매매가격(원) 용도지역 건폐/용적률 높이 H 푸드타운 4,912 6,200,953,000 준주거지역 50%/250% 8층 이하 I 푸드타운 8,242 8,299,047,000 준주거지역 50%/250% 8층 이하 사업용지 면적, 용도 등(지구단위계획 및 조성계획) G 내 푸드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도인 부산도시공사(이하 ‘갑’)와 매수인 J(이하 ‘을’)은 위 사업용지를 매도, 매수하여 제1조 1호의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용지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용지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을에게 사업용지를 145억 원에 매도하며 사업용지 매매대금 납부 약정일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납부약정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익일에 납부한다.
구분 면적 (㎡) 납부금액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5%) 3차 중도금 (15%) 잔금 (45%) 10-1 4,912 6,200,953,000 620,095,300 930,142,950 930,142,950 930,142,950 2,790,428,850 10-2 8,242 8,299,047,000 829,904,700 1,244,857,050 1,244,857,050 1,244,857,050 3,734,571,150 합계 13,154 14,500,000,000 1,450,000,000 2,175,000,000 2,175,000,000 2,17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