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68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은 2000년경 수립된 서울 마포구 B 일대의 토지 569,742㎡에 ‘C(C, 이하 ’C‘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D를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2002년경 C가 들어설 E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2. 5. 3. C 택지공급지침을 마련한 뒤 2002. 5. 16.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C 사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는 C 내에 독일의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하는 ‘G(G, G)’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C 사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F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 4. 15. C의 ‘C4’ 사업용지를, 2004. 4. 30. ‘E1-1’ 및 ‘E1-2’ 사업용지를 각각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04. 5. 4.경 위 E1-1 및 E1-2 사업용지에 신축할 ‘H’ 1단지 및 2단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4. 6. 14. F과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H2단지 117호에 관하여 공급가액 846,61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0. 5. 위 분양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예정대로 G 설립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0. 10. 18.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상가 중 I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자 F과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