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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1.31 2010가합10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L, M, N 및 남양주시 O 일원 2,068,587㎡는 ‘남양주 P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1998. 10. 7. 건설교통부 고시 Q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8. 10. 12. 고시되었고, 2004. 12. 9. 경기도 고시 R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2005. 11. 10. 경기도 고시 S로 그 면적을 2,058,453㎡로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5. 11. 23.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A, B, C, E, F, G, H 및 소외 T, U, V, W는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아래 [표 1] 기재 ‘계약체결일’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기재 ‘분양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용지’라 한다)을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D는 2006. 2. 16. T로부터, 원고 J은 2006. 10. 2. V으로부터, 원고 K은 2009. 10. 26. W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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