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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6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흥 덕대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 질문을 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순 번 25)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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