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12길 89 ‘ 서광 아침의 빛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군자 교 방면에서 장 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피해자 E( 여, 5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2015. 11. 21. 11:0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중증 뇌 연수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 호텔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서광 아침의 빛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