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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단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2. 04:3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네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유천 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 비 2,743,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4:3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18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배로에 있는 진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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