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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삼거리를 휘 경 빗물 펌프장 방면에서 장안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26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겸제로 24에 있는 서울 가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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