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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98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업무 방해 범행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다음 주취상태에서 관공서 내 소란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6. 6. 22. 공용 물건 손상 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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