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