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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폭력 전과는 1997년 이전의 것으로 그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 심으로 사죄하고 하고 반성하여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 급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원심은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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