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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87』 피고인은 2020. 3. 11.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기프트카드의 쿠폰번호를 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42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 다이 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택배로 드라이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 (N) 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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