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로 각각 집을 나와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 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플러스 64G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먼저 지급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F) 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9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5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 경 인천 남구 G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확보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