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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1』 피고인은 2020. 1. 27. 00:35 경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CJ 기프트카드를 84% 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100만원 상당의 CJ 기프트카드를 전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 27.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0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783』 피고인은 2020. 4. 25. 16:33 경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S20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8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147』 피고인은 2020. 6. 2.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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