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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3 2019가합108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120,690원 및 그중 457,619,577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8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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