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8263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709,990원 및 그중 1,007,251,78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709,990원 및 그중 1,007,251,78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