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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500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212,566원 및 그중 378,653,689원에 대하여는 2012. 1. 5.부터,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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