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특수공법인이고, D은 원고의 보험 가입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 C의 사용자이고,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5. 10. 14. 15:59경 지하철 1호선 금정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좌석에 앉기 전에 피고 C이 위 버스를 출발하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22.부터 2016. 1. 22.까지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의 치료에 관하여 발생한 진료비 총 13,985,620원 중 본인 일부 부담금 2,447,44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1,538,180원을 위 병원 등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뒤 차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