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902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24대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1. 11. 30. 만료되었고, 2012. 6. 7.에 이르러서야 25대 동별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는데, 원고는 2013. 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25대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4대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2013. 11. 30.까지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1. 동별 대표자 30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12. 21.자 회의에 입주자로 참관 중 가스총 난동으로 대표회의를 공포분위기로 조성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2010. 1. 21.자 회의에서 피고에 ‘당분간 입주자대표회의 참관을 자제하고 향후 대표회의 선거시 일체 입후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2012. 5.경 25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였다 선거 전일 사퇴하였으며, ② 2013. 9.경 강남구에 피고의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하여 허위로 질의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과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여 피고에 다시 관여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수시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개경고 5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7.경 26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및 선출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선출될 26대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2년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