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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E가 다투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D와 E를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F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지랄하고 있네. 여기서 해결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203호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순202호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양발을 집어넣고 드러누운 다음 양손으로 앞바퀴를 붙잡은 상태로 “지랄 염병하고 있네.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경사 H 등에게 발길질을 하고, F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사 H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6개월 후에 나오면 사시미로 회 떠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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