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 pc방”을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위 E과 사이에 pc방 운영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민ㆍ형사 소송을 하던 중 위 E이 일방적으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F를 채용하여 피해자가 위 pc방에 들어 와 일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20:3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여기 왜 또 왔냐 pc방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제빙기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 당겨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보여주는 피해자와 위 E간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1매를 빼앗아 이를 두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용계약서 1매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새끼, 지랄 염병하고 있네, 미친 새끼,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 개새끼, 미친놈, 병신, 개꼬라바야 새끼, 꼬봉, 똥가락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