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8』 피고인은 2017. 3. 1. 02:3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돈이 없음에도 물건을 구입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 세 )으로부터 “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320』 피고인은 2017. 6. 24. 03:1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23 세) 일행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맥주병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78』 피고인은 2017. 7. 2. 14:0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파주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피해자 외 행인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ucking Korean, Fucking Korean' 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 고단 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